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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평범한단풍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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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전입신고시 기존집 전세금 대항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디딤돌 대출을 받아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완료한 상황입니다(만 30세 이상인 미혼이며, 부양가족(조모)를 세대원으로 두어 최대 한도로 대출실행)

디딤돌 대출을 받게 되면 실행일로 부터 1달이내에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서를 은행에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왔다보니 대항력 상실로 인해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미 기존집 계약은 10월 초로 끝났으며, 디딤돌 대출 역시 10월 초에 실행을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 할 수 있는 시간은 보름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인은 아직까지도 돈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달 말 전에는 해준다고 하지만, 혹여나 그때도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은행에 디딤돌 대출 유예기간 신청 관련해서도 문의는 했지만,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차주만 이사한 집으로 일단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원으로 있는 할머니를 기존 집에 두어도 전세금 대항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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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중에 일부를 전세집에 남기고 짐을 약간 남겨두고 전입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세대원을 남기고 차주분만 새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항력도 유지하고 새로운 주택 대출요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은데 그럴때는 본인의 전입신고가 등기명령판결 날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와 발생하는 비용을 임대인이 줘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지금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꼭 해야 된다면 함께 거주했던 할머니를 두고 본인만 새로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부분역시 전문가한테 한번 더 짚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