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중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번년도 11월1월 부터 입주시작하는 아파트 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전세주고 아파트 살았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고,
은행에서는 일반주택(부모님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분리된 세대주가 되어야 디딤돌대출을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는바로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때에는 부부 최소 둘중에 한명은 무주택대상자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야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어야 하며, 세대주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세대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만 디딤돌 대출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전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고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전 전세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입신고와 관계가 있으니 이를 적절히 해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