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는 3개월계약직 25/08/28 ~ 25/11/28 였고 한번 더 연장해서 원래 26/02/28 까지였습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가능하지만 바쁘다면 일주일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3개월씩만 계약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연장도 되냐했더니 된다고해서 그럼 3월 1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자 합의를 봤기때문에 계약서도 그렇게 연장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형식적으로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달라해서 당연히 계약만료인데 왜쓰지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퇴직사유에 계약완료로 쓰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괜히 일을 더 도와줬다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 합의는 3/11까지였다는 점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퇴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