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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포근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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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3개월계약직 25/08/28 ~ 25/11/28 였고 한번 더 연장해서 원래 26/02/28 까지였습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연장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저는 이번 계약까지만 가능하지만 바쁘다면 일주일 정도는 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3개월씩만 계약되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 연장도 되냐했더니 된다고해서 그럼 3월 1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자 합의를 봤기때문에 계약서도 그렇게 연장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형식적으로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달라해서 당연히 계약만료인데 왜쓰지 확인해보니 이런 상황이였습니다 퇴직사유에 계약완료로 쓰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네요 괜히 일을 더 도와줬다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실제 합의는 3/11까지였다는 점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퇴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주 5일제 근무형태로 2025.8.28 ~ 2026.3.11까지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한다고 해도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5.30로 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지 않는한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좋은 마음으로 원래 합의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주는게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만료 전

    퇴사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처리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할때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확인후 서명하셔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는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5.30.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실제 3.11.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