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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푸른호박전
유난히푸른호박전
  • 부동산경제
    24.08.08
    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입니다.A주택 2017.09.22 취득 실거주 중 2020.02 전세 줌(경기도 수원 영통구 일원)※ 비조정지역때 취득, 2년 실거주B주택 2019.09.20 청약당첨(경기도 화성시 봉담읍)2023.11.28 소유권 이전등기, 2023.12.20 전세줌 ※ 청약당시 조정지역 / 現 비조정지역질의 드립니다.A주택 전세 세입자 24.02 만기로 해당일 이전 주택처분을 진행하려합니다.상기 상황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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