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A주택 2017.09.22 취득 실거주 중 2020.02 전세 줌(경기도 수원 영통구 일원)
※ 비조정지역때 취득, 2년 실거주
B주택 2019.09.20 청약당첨(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2023.11.28 소유권 이전등기, 2023.12.20 전세줌
※ 청약당시 조정지역 / 現 비조정지역
질의 드립니다.
A주택 전세 세입자 24.02 만기로 해당일 이전 주택처분을 진행하려합니다.
상기 상황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의무를 하셨고, 신규 주택 취득 2023.11.28년이면 신규주택 취득하고 3년이내
A주택 매도를 하시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 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이부분은 세무사한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