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부당발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입사 경위 • 저는 2023년 8월경, 대전 소재 ○○공사(이하 “공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식 근로계약서는 ‘○○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급여 또한 협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협회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였으나, 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저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무 공간 제공은 모두 ‘공사’에서 수행해 왔습니다.2. 근무 조건 및 실질 사용자 • 계약서상 고용주가 “협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실질적 지휘 감독자)는 ‘공사’**입니다. • 업무 장소 역시 대전 공사 사무실이며, 해당 공간에서 협회 소속 직원들 또는 협회 상사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의 직원처럼 근무해 왔습니다.3. 부당한 인사발령 • 2024년 8월 중순, 입사 후 만 1년(퇴직금 발생 기준일) 약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突如(돌연) 협회 측으로부터 ‘광주 협회 지사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 해당 발령에 대해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 이유는 “사무실에서 너 보기 싫다”는 발언 한 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생활기반도 대전에 있으며, 광주 발령은 제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이에 전보 발령에 대해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으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