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당발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입사 경위
• 저는 2023년 8월경, 대전 소재 ○○공사(이하 “공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식 근로계약서는 ‘○○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급여 또한 협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협회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였으나, 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저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무 공간 제공은 모두 ‘공사’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2. 근무 조건 및 실질 사용자
• 계약서상 고용주가 “협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실질적 지휘 감독자)는 ‘공사’**입니다.
• 업무 장소 역시 대전 공사 사무실이며, 해당 공간에서 협회 소속 직원들 또는 협회 상사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의 직원처럼 근무해 왔습니다.
3. 부당한 인사발령
• 2024년 8월 중순
, 입사 후 만 1년(퇴직금 발생 기준일) 약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突如(돌연) 협회 측으로부터 ‘광주 협회 지사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 해당 발령에 대해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 이유는 “사무실에서 너 보기 싫다”는 발언 한 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생활기반도 대전에 있으며, 광주 발령은 제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이에 전보 발령에 대해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게 발령한 부분이나 사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