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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익살스러운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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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당발령 및 부당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입사 경위

• 저는 2023년 8월경, 대전 소재 ○○공사(이하 “공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면접을 본 후 합격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정식 근로계약서는 ‘○○협회(이하 “협회”)’ 명의로 작성되었고, 급여 또한 협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협회의 사업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소재하였으나, 저는 입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전 공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저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 배정, 근무 공간 제공은 모두 ‘공사’에서 수행해 왔습니다.

2. 근무 조건 및 실질 사용자

• 계약서상 고용주가 “협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자(실질적 지휘 감독자)는 ‘공사’**입니다.

• 업무 장소 역시 대전 공사 사무실이며, 해당 공간에서 협회 소속 직원들 또는 협회 상사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실질적으로 저는 공사의 직원처럼 근무해 왔습니다.

3. 부당한 인사발령

• 2024년 8월 중순

, 입사 후 만 1년(퇴직금 발생 기준일) 약 1개월을 앞둔 시점에서突如(돌연) 협회 측으로부터 ‘광주 협회 지사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습니다.

• 해당 발령에 대해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이나 정당한 사유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령 이유는 “사무실에서 너 보기 싫다”는 발언 한 마디로 설명되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족·생활기반도 대전에 있으며, 광주 발령은 제게 심각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 이에 전보 발령에 대해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자, 협회 측은 “그러면 권고사직 처리해줄 테니 나가라”고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권고사직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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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발령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서명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당하게 발령한 부분이나 사직을 종용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지 혹은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