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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까마귀298
터프한까마귀29823.07.24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기간은 정확하고 근무부서를 허위기재함)

입사할 때 현장 사업관리를 모집하고 있어서

이 전 회사에서 총무팀에 구매담당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회사에 시설사업관리 쪽 사람을 뽑고 있어서

사업관리팀이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현 회사에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서류 제출했었고 입사 담당자가 문제 삼지 않아서 입사가 확정 되었고

4년 정도 다닌 상태고 회사는 문제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 승진 관련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와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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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직무를 잘못 기재했다면 적발 시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동안 실수로 잘못 적었고, 심각하지도 않은 케이스(회계팀을 재무팀으로 기재 등)만 봤는데

    이건 고의성도 있으니, 걸리면 100% 문제 생길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를 허위 기재한 것도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4년이나 다녔고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 요구한 경력과 실제 경력이 상이하므로 이와 같은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매담당과 사업관리는 엄연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사당시에도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라면 승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앞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경력 허위기재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승진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력사칭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며,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승진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