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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힘찬나팔꽃
끝없이힘찬나팔꽃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9.23
    Q. 전세 계약 후 입주 전인데, 공인중개사가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11월 15일 입주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완료된 상태) 오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기존 계약 진행했던 공인중개사가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새로 연락주신 분은 기존에 알고지내던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이신것 같구요.계약서 상 중개사가 의식이 불분명할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가 되나요?유효하지 않다면, 입주 전에 계약서를 다른 중개사의 이름으로 재작성을 해야 하나요?만약에 중개사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바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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