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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힘찬나팔꽃

끝없이힘찬나팔꽃

전세 계약 후 입주 전인데, 공인중개사가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11월 15일 입주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은 완료된 상태) 오늘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기존 계약 진행했던 공인중개사가 지병으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새로 연락주신 분은 기존에 알고지내던 다른 부동산 중개사분이신것 같구요.

  1. 계약서 상 중개사가 의식이 불분명할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가 되나요?

  2. 유효하지 않다면, 입주 전에 계약서를 다른 중개사의 이름으로 재작성을 해야 하나요?

  3. 만약에 중개사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바로 없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중개사의 의식이 불명하다는 사정과 계약의 효력은 무관합니다.

    2. 새로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중개사와 계약의 효력은 상관없으며 중개사가 사망해도 계약은 유효합니다.

  • 계약서 작성당시에 중개사의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었다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사망한다고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