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합의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정했습니다.일시금으로는 150만원을 받고 남은 850만원을 신용기관을 껴서 (채권 형식?)50만원씩 17개월 분납으로 받기로 했는데 3개월만 받았습니다.이후에 알아보니 워크아웃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이게 가장 중요🍀), 합의할 때 미납할 경우 파기된다고 했는데,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