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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역량있는신사

내내역량있는신사

합의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위로금?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정했습니다.

일시금으로는 150만원을 받고 남은 850만원을 신용기관을 껴서 (채권 형식?)

50만원씩 17개월 분납으로 받기로 했는데 3개월만 받았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워크아웃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이게 가장 중요🍀), 합의할 때 미납할 경우 파기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미납시에 파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유효하며,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하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