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

합의 안해줬는데 원하는 금액 전부를 줘야하나요?

형사 합의를 안해줘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합의금을 그래도 준다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해서 다 줄 필요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기죄로 넘어갔고 장기간 돈을 빌리고 잠수 탔습니다 원금 900+그간이자(대출로빌려줌)500 =1400 제시해서 준다 했는데 다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후 귀찮아지지 않으려면 그냥 다 주고 끝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합의가 안 된상황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어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질문내용상 지급약정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본인이 원금 외의 금액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도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