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말그대로 고소 진행중이고 피고소인이 원금 갚을테니 고소 취하좀 해달라고 해서요. 제가 6개월동안이나 빌려준 돈을 못받았었고 고소를 안했으면 연락도 안왔을거란게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원금을 먼저 돌려받고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받아야하나요? 피고소인은 한달간격으로 돈 갚는다하고 안갚은게 3번이라 한꺼번에 받는건 영 믿음이 안가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금을 주면서 합의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원금부터 받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한꺼번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금과 합의금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피고소인이 약속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으므로, 분할 상환보다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고소를 취하한 후에 합의금을 받게 되면 합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과 합의금을 동시에 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분할 상환을 해야 한다면, 공증을 받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급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 취하는 모든 금액을 수령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