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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비둘기203
훌륭한비둘기20323.11.04

민사 합의 후 합의금 받는 과정에서 이행을 잘 안했을시

민사 과정중에 합의를 권유하셔서 성에 차지 않았지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150만원의 합의금을 매달 말일(30일)에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이행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2회차때 정해진 날짜를 하루 어기고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금에 관한 모든건 다 상실되고 연 7%의 이자율로 원금 300만원에 관해 청구할수있다고 하던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청구가 가능한걸까요??


제가 입출금 날짜를 제대로 확인 못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받기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라는식의 말이 많던데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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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기한이익 상실문구가 있다면 그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식의 말이 많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서 나오는 말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것이라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든 부동산, 보증금 등 어떤 재산이 있어야 실제 추심이 가능해서 그런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내용을 입증하여 해당 약정금의 이행 청구 및 지연손해금(이자)도 함께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