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작성후 합의금 조정은 불가능인가요?
전에 글을 써놓았었습니다만
500만원의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 후에 200만원만 주고 끝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송금후. 상대가 합의했다. 라고 말하고선 합의 했다고 법원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나 돈 더 받고싶다. 더 줘라. 라고 하며 안주면 고소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증거는 상대의 진술에서도 얻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이 돈 받고 끝내자는 이 뜻이 아닌거 알잖느냐 라고 하며 잡아 떼고있고. 저는 증거가 없지만 증인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