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 중고거래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무선이어폰 거래로 가격은 6만원이였구요. GS 반값택배였어요. 11.03에 판매자가 접수했고 멍청하게도 제가 당근페이로 돈을 보냈습니다...11.05에 해당 편의점에서 고온물류센터로 물건 갔고, 그 당일에 배송 준비중이라는 알림 떴습니다. 그런데 1주일 기다려도 배송조회가 업데이트되지 않길래 문의했는데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업데이트가 안되더라구요.. 그 사이에 판매자가 글을 삭제했습니다.(채팅방은 그대로였습니다)그러다 오늘 11.19에 GS 반값택배 문의 답변이 왔는데 '문의주신 송장번호 물류센터와 센터차량 확인 시 물품행방 확인되지 않아 분실로써 선처리 진행해드리고자 하며,,,' 라고 답변 왔는데 생각해보니 운장번호 찍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준 사진에 상자가 없더군요...당근 채팅방 확인해보니 상대는 탈퇴했습니다. 물건을 안보내주려는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방법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맞다면 택배 분실 보상은 받으면 안되겠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