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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핫한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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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 신고해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무선이어폰 거래로 가격은 6만원이였구요. GS 반값택배였어요.

11.03에 판매자가 접수했고 멍청하게도 제가 당근페이로 돈을 보냈습니다...

11.05에 해당 편의점에서 고온물류센터로 물건 갔고, 그 당일에 배송 준비중이라는 알림 떴습니다.

그런데 1주일 기다려도 배송조회가 업데이트되지 않길래 문의했는데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고 업데이트가 안되더라구요..

그 사이에 판매자가 글을 삭제했습니다.(채팅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11.19에 GS 반값택배 문의 답변이 왔는데

'문의주신 송장번호 물류센터와 센터차량 확인 시 물품행방 확인되지 않아 분실로써 선처리 진행해드리고자 하며,,,'

라고 답변 왔는데 생각해보니 운장번호 찍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준 사진에 상자가 없더군요...

당근 채팅방 확인해보니 상대는 탈퇴했습니다.

물건을 안보내주려는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방법은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사기가 맞다면 택배 분실 보상은 받으면 안되겠죠? ㅎ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고소를 한다고 하여 배상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탈퇴하였고 실제로 물품을 보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해당 택배사로부터 분실 보상을 받는 곳이 사기 고소와 다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형사고서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