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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기린293
청렴한기린29321.08.08

중고나라론 이 경우에 사기 처벌될까요?

제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후에 판매자가 이틀 정도 배송을 미루다가 우체국 택배로 발송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송장 번호 전송을 계속해서 미뤘고 발송했다는 말을 들은지 3일 후에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제가 우체국 택배 앱으로 나에게 오는 배송을 찾아봤지만 저에게 올 택배는 없었습니다.

이때 제가 사기임을 깨닫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분명히 자신은 보냈고 우체국 택배는 영수증이 카톡으로 오는데 자신은 카톡을 쓰지 않아서 영수증을 받지 못해서 운송장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체국 택배 앱을 깔면 자신 명의로 보낸 택배의 운송장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왜 하루도 못기다리냐고, 내일까지 기다려보라는 동문서답만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옥신각신 하다가 제가 그러면 진정서를 내고 오면 되겠다고 하자 15분 정도의 텀을 둔뒤(제 생각에는 인터넷에서 처벌 관련해서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환불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사기라는 것을 인정하면 환불을 받겠다고 했고 이 메세지를 보낸지 10분 후에 판매자는 끝까지 자신은 사기가 아니고 분명히 판매자 자신은 환불을 해주려 했고 제가 거절한 것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환불 의사가 있으면 처벌 안 받는걸 보고 온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끝까지 사기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환불받지 않고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판매자는 끝까지 결백하다고 제가 열불나서 못자겠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2개 입니다.

1. 판매자가 직접 배송했다고 한 이런 경우에 배송 내역을 보고 물품을 보낸 내역이 없다면 기망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2. 기망행위가 인정 된다면 판매자의 환불 의사가 있어도 진정서를 낸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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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면서도 보냈다고 말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회복을 시켜도 양형사유 해당할 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는 어느정도 물품의 판매한다는 기망행위를 통해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