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의심 정황이 있어서 환불질문입니다!

번개장터에서 저번주 목요일에 거래를 진행햇습니다

택배거래를 카톡을 통해 계좌를 받고 입금을 하면 택배를 보내준다고 하여 입금을 하고 주소룰 알려줬습니다 판매자가 처음에는 우체국으로 보낸다고 하엿는데 갑자기 편의점택배로 보냈다고 하여서 뭔가 이상했지만 송장이나 영수증을 달라고먼 허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주 수요일까지 배송 연락이 없길래 재차 송장이나 영수증을 보내달라 하였지만 자꾸 직원이 따로 보내서 연락이 되질 않는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송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까지 택배가 도착을 안하길래 환불 안해주시면 신고하겠습니다 하니 일단 돈은 환불을 해줫습니다 이러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택배를 늦게 받는다면 반송해준다고 하였는데 반송만 제대로 해준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과 판매자간 환불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반송만 해준다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이미 환불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반송을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이고

    다만 본인이 이미 의심하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물품을 보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