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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황홀한전갈

진심황홀한전갈

  • 교통사고법률
    5일 전
    Q.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교차로 정차 상황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이의신청삼거리인 상황.해당 차량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에 진입하려고 함.좌회전 행렬 길게 서 있어 교차로로 바로 진입.삼거리 특성 상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량, 왼쪽에서 오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 모두 경로 방해 없음.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 사전 부과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고 실제 형사재판 판례에도 https://bigcase.ai/cases/수원지방법원%20평택지원/2016고단2880 꼬리물기 교통방해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과태료 사전 부과 의견제출에서 답변은 그대로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맞다고 답변 받아서,과태료 1차 부과 후 법원 비송사건으로 이의신청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교차로 정차 상황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이의신청의 0번 째 이미지
    •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교차로 정차 상황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이의신청의 1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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