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경우 교차로 정차 상황에 대한 꼬리물기 단속 이의신청

삼거리인 상황.

해당 차량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에 진입하려고 함.

좌회전 행렬 길게 서 있어 교차로로 바로 진입.

삼거리 특성 상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량, 왼쪽에서 오는 좌회전 우회전 차량 모두 경로 방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태료 사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고 실제 형사재판 판례에도 https://bigcase.ai/cases/수원지방법원%20평택지원/2016고단2880 꼬리물기 교통방해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태료 사전 부과 의견제출에서 답변은 그대로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맞다고 답변 받아서,

과태료 1차 부과 후 법원 비송사건으로 이의신청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꼬리물기 금지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앞쪽 차량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진입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언상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는 교차로일 것과 정지로 인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것이 모두 요건입니다. 골목길에서 진입한 삼거리라면 해당 진입로에도 신호기가 운영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방해가 될 우려'는 실제 방해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위치와 당시 신호 상황에서 다른 차의 통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되므로, 단속 사진상 정지 위치가 교차로 내부이고 신호가 바뀐 뒤에도 머물러 있었다면 다툼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지 위치가 다른 방향 차량의 진행 경로와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 교차로 구조도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에 인용하신 판결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사건으로 과태료 요건과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절차상으로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행정청이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법원 단계에서는 위 요건 불충족을 뒷받침할 자료가 결론을 좌우하므로, 이의제기 전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