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고3인 제 친구가 학교에서 40만원 상당의 헤드셋을 잃어버려 1달 전쯤부터 교내 방송도 하고 애타게 찾다가 어제 가해자가 제 친구의 자리에 돈봉투에 35만원과 짧은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그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과를 원하는데 편지에도 제3자인 저와 다른친구들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적어놔 학교 선생님들께 한 번더 방송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고 고3이라 이 일이 자주 언급되면 주변 학생들도 싫어한다며 사건을 덮을려고 합니다. 그럼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데 cctv감식도 어렵고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라고 묻으면 절도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고3이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교내에서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나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