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고3인 제 친구가 학교에서 40만원 상당의 헤드셋을 잃어버려 1달 전쯤부터 교내 방송도 하고 애타게 찾다가 어제 가해자가 제 친구의 자리에 돈봉투에 35만원과 짧은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그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과를 원하는데 편지에도 제3자인 저와 다른친구들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적어놔 학교 선생님들께 한 번더 방송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고 고3이라 이 일이 자주 언급되면 주변 학생들도 싫어한다며 사건을 덮을려고 합니다. 그럼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데 cctv감식도 어렵고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라고 묻으면 절도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고3이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교내에서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나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절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고 고소인 진술과 관련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실만으로 고소를 하셔도 실제 유의미한 처벌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형사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교내에 씨씨티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