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대표였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대표중 한명의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고용승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던 A사업장이폐업 예정에 있어서 공동대표 중 한명인 B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실질적으로 A사업장은 업무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A소속으로 B사업장의 대표님과 함께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A사업장 소속으로 총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정도 되었고, B소속으로 들어간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합산해서 받고싶다고 하여 문의해보기로 한 상태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습니다.1)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2)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3) A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은 B사업장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A퇴직금을 정산하고 B에서 새로 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B사업장에서 주는거면 고용승계로 해도 될텐데 안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