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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생산적인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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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였던 사업장이 폐업하여 대표중 한명의 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고용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대표로 있던 A사업장이

폐업 예정에 있어서 공동대표 중 한명인 B사업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A사업장은 업무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A소속으로 B사업장의 대표님과 함께 6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A사업장 소속으로 총 근로기간은 1년 3개월정도 되었고, B소속으로 들어간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합산해서 받고싶다고 하여 문의해보기로 한 상태에서 저는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하였습니다.

1) 고용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제가 요청할 수 있나요?

2)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3) A사업장에 대한 퇴직금은 B사업장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A퇴직금을 정산하고 B에서 새로 하자는 뜻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B사업장에서 주는거면 고용승계로 해도 될텐데 안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전부 포괄적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고용승계를 주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물론 회사와 합의하여 이전 근무기간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 아마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다시 B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로 되는

      경우 장기근무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인하여 퇴직금 부담으로 인하여 정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장기근속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에

      있어 회사측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