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 노동자 산재 처리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아버지께서 건설노동자이신데작업중 지게차 앞 발에 팔이 짓눌려 팔 내부가 터졌습니다.이후 급하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팔쪽 절개 후 고인 피를 긁어내는 수술)현재 퇴원전 산재신청을 위해원무과쪽에 산재 신청을 말하니 병원측에서 업주와 협의를 보라는식으로 서류를 받아주지않고 거부하고있습니다.(해당 병원은 서울쪽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건보공단에게 유선으로 전해 들었습니다)이 상태에서 아버지는 오늘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고병원측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니면대부분의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했다고 하여약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비부담하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처리를어떻게 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지 문의드립니다(실손으로 자비부담금액을 낮출수있는지도 알아보고있어요)이 경우 공상으로 우선 퇴원 후산재신청을 통해 치료 및 장해등급등의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불이익이 없는지?병원의 행동이 완전한 사업주 측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서류같은것에 싸인을 하면 안되는지 등(비용환급 또는 보상범위 축소등) 자비납부를 하게되면 추후 건보공단 산재처리에서본인부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이 상태에서 비급여항목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처리해야할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