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노동자 산재 처리 진행과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노동자이신데

작업중 지게차 앞 발에 팔이 짓눌려 팔 내부가 터졌습니다.

이후 급하게 회사 지정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팔쪽 절개 후 고인 피를 긁어내는 수술)

현재 퇴원전 산재신청을 위해

원무과쪽에 산재 신청을 말하니 병원측에서 업주와 협의를 보라는식으로 서류를 받아주지않고 거부하고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서울쪽 산재 지정병원이라고 건보공단에게 유선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는 오늘 퇴원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병원측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니면

대부분의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했다고 하여

약 7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자비부담하라고 주장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처리를어떻게 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실손으로 자비부담금액을 낮출수있는지도 알아보고있어요)

이 경우 공상으로 우선 퇴원 후

산재신청을 통해 치료 및 장해등급등의 보상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불이익이 없는지?병원의 행동이 완전한 사업주 측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서류같은것에 싸인을 하면 안되는지 등(비용환급 또는 보상범위 축소등)

자비납부를 하게되면 추후 건보공단 산재처리에서

본인부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비급여항목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하는데

처리해야할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비급여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