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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24.11.05
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동의 후에 번복효과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이랑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 이야기하고 임대인도 동의 후 전세금은 5프로 늘리기로까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2주정도 지난다음 임대인이 부모님 실거주하게됐다고 계약갱신을거부하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거절효력이 있나요?서류작성이나 전세금5프로 추가입금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