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동의 후에 번복효과

계약종료 3개월전에 임대인이랑 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기로 이야기하고 임대인도 동의 후 전세금은 5프로 늘리기로까지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고 2주정도 지난다음 임대인이 부모님 실거주하게됐다고 계약갱신을거부하겠다고 말을 바꾸는데 거절효력이 있나요?

서류작성이나 전세금5프로 추가입금은 아직 하지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구두상 임대인과 계약갱신권 행사에 따른 연장합의가 이루어졌고 더욱이 보증금 증액도 협의가 완료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법적인 권리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계약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 후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였음을 우선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