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데, B라는 회사에 최종 합격 및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재직 중인 A회사를 7/1까지 다니고자 하고, B회사에는 8/1에 첫 출근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는 B회사로의 확실한 첫 출근 전까지 무모하게 A회사의 퇴직을 감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B회사로부터 8/1부터 다니겠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하는 날에 작성하라고 하면, 최종합격 통지서나 구두로 합격했다는 것이 만에 하나 채용 취소와 같은 불상사에 어느 정도 대응할만한 효력을 가지는 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