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도중 근로계약서 사전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상황을 하나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데, B라는 회사에 최종 합격 및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A회사를 7/1까지 다니고자 하고, B회사에는 8/1에 첫 출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저는 B회사로의 확실한 첫 출근 전까지 무모하게 A회사의 퇴직을 감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B회사로부터 8/1부터 다니겠다는 근로계약서 등을 미리 작성할 수 있는지, 가능한 것이라면 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하는 날에 작성하라고 하면, 최종합격 통지서나 구두로 합격했다는 것이 만에 하나 채용 취소와 같은 불상사에 어느 정도 대응할만한 효력을 가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미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무방하나, 근로계약 개시 전이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교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서는 채용 내정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개시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통지된 경우에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B회사에서는 아마 근로를 시작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채용을 확정 짓는 오퍼레터(근로개시일, 근로계약, 급여 등 근로조건 기재)를 서면으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서류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회신을 회사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채용확정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음을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입사일을 8월 1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정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미 받은 최종합격 통지서나 증빙 가능한 메시지 등은 법적으로 '해고'에 대응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최종합격 통지, 메세지 등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거이 필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채용 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근로자의 지원은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격 통보를 받은 시점에 유효한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봅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개시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 되므로 해당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교부할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입사일에 맞춰 작성한다고

    거절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최종합격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채용취소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