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B회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공고나 명함 , 회사 메일은 A사 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듣기로는 사정이 있어 A사가 아닌 B사로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 직원들도 이전중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아닌지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옮겨 근무를 하시는 상황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간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회사의 재정상태나 운영에 있어서 다소 탈법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직접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회사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회사가 A에서 B로 옮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 회사가 분할이나 합병, 리브랜딩 등 적법한 절차로 B 회사가 된 것이라면 A회사의 직원이 B 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바뀌게 된 경위나 B 회사가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