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현재 상태가 권고사직 가능한 케이스 일까요?
현재 근무중인 A라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력이 B회사로 이동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는 30일전인 23년 12월말에 통보했고 저는 A회사로부터 2월 말일까지 일하고 3월부터 B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택했고
현재 A회사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이며 B회사와는 아직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개인사정으로 B회사로 가는것을 포기하고
2월중으로 아예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B회사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A회사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해당 인력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직서는 작성해 둔 상태로 보입니다.
이를 회수하고 권고사직을 진행할 수 있는지는 회사와 협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예 그만두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퇴사처리가 되는걸까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상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B회사의 입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여 제출 했고,
사직과정이 권고사직(회사의 사직 권유에 따른 승낙)이 맞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