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특출난직박구리141
특출난직박구리141

채용 내정상태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시에

안녕하세요

A회사에 이직이 확정되고 오퍼(협의한 연봉은 9500) 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일까지 협의 후에 현직장에 퇴사통보했습니다.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다행히 B회사에 이직이 확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A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가 12.01 이고, B회사 이직이 12.15일때 이렇게 14일만 손해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대형 유투버여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 고용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