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내정상태에서 일방적 해고 통보시에
안녕하세요
A회사에 이직이 확정되고 오퍼(협의한 연봉은 9500) 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일까지 협의 후에 현직장에 퇴사통보했습니다.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다행히 B회사에 이직이 확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A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가 12.01 이고, B회사 이직이 12.15일때 이렇게 14일만 손해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대형 유투버여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한달이상의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다면 노무사 고용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