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A회사에 이직이 확정되고 오퍼(협의한 연봉은 9500) 에 싸인은 하지 않았지만, 입사일까지 협의 후에 현직장에 퇴사통보했습니다.
이로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였는데
다행히 B회사에 이직이 확정되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용내정 상태에서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로 간주되어 신고 가능한 걸로 알고있는데
A회사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가 12.01 이고, B회사 이직이 12.04일때 이렇게 3일만 손해봐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회사가 대형 유투버여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로 볼 수 있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 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