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상 받고자 주장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2025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1년 계약으로 강사직을 계약했는데요.2026년 2월 5일에 3월 1일부로 나가달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4대보험은 등록이 되지 않았었고, 3.3% 원청징수만 진행했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은 2024년 5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