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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감사하는독수리

무조건감사하는독수리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보상 받고자 주장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2025년 8월 19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 1년 계약으로 강사직을 계약했는데요.

2026년 2월 5일에 3월 1일부로 나가달라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기도 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제가 준비해야 할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등록이 되지 않았었고, 3.3% 원청징수만 진행했습니다. 급여 내역서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은 2024년 5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단 근로자로 근로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