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2022.5.9 ~ 2022.12.31까지 일을 하고 2023.1.9 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거랑 설명들은거랑 일이 너무 달라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1월 말쯤 계약서 작성하자고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