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3. 01. 13. 22:41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2022.5.9 ~ 2022.12.31까지 일을 하고 2023.1.9 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거랑 설명들은거랑 일이 너무 달라서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1월 말쯤 계약서 작성하자고해서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에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3. 01.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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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3. 01.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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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도 이미 채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해당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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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023. 01.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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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9일부터 새로운일을 시작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2023. 01.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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