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동안은 학원에서 다른 인원을 모집하면서 업무가 할 것이 없어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생기면 연락을 준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 원장님에게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처리 요청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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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며, 퇴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무급휴직이 2개월이상이니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하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이하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므로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입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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