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에 영어학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동안은 학원에서 다른 인원을 모집하면서 업무가 할 것이 없어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이 생기면 연락을 준다고는 하지만..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경우에 원장님에게 계약기간 종료로 퇴직 처리 요청을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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