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 주식 배당금에 따른 세금부과여부미성년 자녀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ETF 배당금 연 2천만원까지 분리 과세로 인적 공제 대상인 것 확인 완료.미성년 자녀2천만원 이하 미국 ETF 직접투자 배당금을 분리과세로 봐야하는지, 종합과세로 봐야하는지 여부?-> 분리 과세라면 2천만원까지 인적 공제 대상인 것 이해 완료.-> 종합 과세로 본다면 연 100만원 이하만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배당금이 연 1.4~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 15%구간, 이미 배당금 입금은 15.4%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었는데, 소득세구간 1.4~5천만원 사이 15%구간 이미 미국에 냈는데 한국에 이중 과세 하는지?궁금합니다!-미성년 자녀 미국 직접투자 ETF 100~2000만원 배당금 있을 때,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종합과세라면 이중과세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