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때론심플한부자

때론심플한부자

자녀 주식 배당금에 따른 세금부과여부

<기본사항>

미성년 자녀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ETF 배당금 연 2천만원까지 분리 과세로 인적 공제 대상인 것 확인 완료.

<질문사항>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이하 미국 ETF 직접투자 배당금을 분리과세로 봐야하는지, 종합과세로 봐야하는지 여부?

-> 분리 과세라면 2천만원까지 인적 공제 대상인 것 이해 완료.

-> 종합 과세로 본다면 연 100만원 이하만 인적 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배당금이 연 1.4~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율 15%구간,

이미 배당금 입금은 15.4% 세금을 제하고 입금되었는데,

소득세구간 1.4~5천만원 사이 15%구간 이미 미국에 냈는데 한국에 이중 과세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 미국 직접투자 ETF 100~2000만원 배당금 있을 때,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만약 종합과세라면 이중과세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 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