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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5.10
Q.
면접을 갔는데 이미 채용되었다고 알바/교육을 받으라고 하네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제 막 사람을 구한 참이다. 대신 내 밑에서 일하고 교육 받으며 얼마씩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것도 거짓말 같고, 구했으면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경우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