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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활기있는가자미
다소활기있는가자미

면접을 갔는데 이미 채용되었다고 알바/교육을 받으라고 하네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제 막 사람을 구한 참이다. 대신 내 밑에서 일하고 교육 받으며 얼마씩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것도 거짓말 같고, 구했으면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경우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맞겠지만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된 사실도 통지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다른거는 잘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위법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계약하고 임금을 실제로 그렇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