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급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알바 면접을 보고 일 가르쳐 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5시부터 9:2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오늘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해보니 사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가젓인 것이 많아 일을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 교육이라 돈을 줄 수 없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무면접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유급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무급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일 임금이 미지급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