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무급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알바 면접을 보고 일 가르쳐 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5시부터 9:2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오늘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해보니 사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가젓인 것이 많아 일을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 교육이라 돈을 줄 수 없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무면접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일 임금이 미지급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