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강제퇴거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반지하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이 2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릴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5월 19일이 월세 납부일이며, 19일까지 총 3개월분(1개월+연체2개월)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임차인이 약속했지만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했습니다.1. 5월 19일에 자동으로 계약 파기 후 임차인에게 5월 22일까지모든 짐을 빼라고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치우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2. 임차인이 계속 원룸의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