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밀려 강제퇴거 가능 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지하 원룸을 임차한 임차인이 2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2개월 이상 월세를 밀릴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5월 19일이 월세 납부일이며, 19일까지 총 3개월분(1개월+연체2개월) 월세를 모두 내겠다고 임차인이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 바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미리 임차인에게 고지했습니다.

1. 5월 19일에 자동으로 계약 파기 후 임차인에게 5월 22일까지모든 짐을 빼라고 고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치우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2. 임차인이 계속 원룸의 짐을 치우지 않을 경우 언제부터 임대인이 직접 짐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안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야지 임의페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옮길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여서 그 인도나 퇴거를 요구하셔야 하고 직접 짐을 빼내는 경우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