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명령->재산명시->주소보정명령x2->??안녕하세요. 현재 나홀로 소송중인 청년입니다.처음에 좋은 변호사님을 통해 '사건위임계약서'를 쓰며 이 소송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후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정본을 받았습니다.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에 기제된 거주지(타지)에 이송결정 정본을 받았습니다.이송 후 '재산명시' 결정과 등본이나와 초본을 제출했습니다.(A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나옴)결과:주소불명:얼마 후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나왔습니다.7일 이내게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하라길래 다시 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고,이번엔 '특별송달'로 체크하여 제출 했습니다.일단 임대인의 이름만 바뀌고 동거인(채무자)는 그 주소에 있더라구요.(B씨의 동거인이라고 초본에 변경됨)....현재 채무자는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재산도 없고,통장도 애인의 카드 및 통장으로 쓴다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소액 대여금이지만 제가 대여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아니면 대여금을 못 받더라도 죄에 대한 형적인 댓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