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서 재산명시까지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을 통한 지급명령신청->강제집행정본->재산명시신청->주소보정x2->각하->재산명시신청(지식재산처,교통안전공단,6곳의 은행 등)->모든 회보서 확인결과 회보내용 없음

채무기간 중 주소지를 이동하는 등 상세주소 누락하여 주소를 등록하는등,여친 통장을 활용하여 생활하는 등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 절차는 지금것 민사집행 내용들과 정등본을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계획중이고, 그 다음은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순서가 잘 맞는건가요?

수정해야할 계획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순서라는 것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절차를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절차를 추가해보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셨다면 재산조회신청(채무자의 금융계좌 등재산내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조회하는 절차입니다)도 가능한데 한번 시도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